<p></p><br /><br />차를 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과 마주칠 때 많은데요. <br> <br>올해부터 우회전 단속이 강화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<br> <br>운전자 입장에서 뭐가 바뀌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팩트맨이 확인해 봅니다. <br><br>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<br> <br>신호등이 무슨 색이든, 보행자가 있든 없든, <br> <br>무조건 일단정지가 원칙입니다. <br> <br>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 우회전을 해서 지나가면 단속 대상입니다. <br> <br>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겁니다.<br> <br>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, 위반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는 게 경찰청 발표입니다. <br> <br>사실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 규정, 기존에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영상처럼 상당수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거나, 보행자를 피해서 지나가면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죠. <br> <br>이런 오해는 도로교통법의 모호한 기존 시행규칙이 한몫했는데요.<br> <br>빨간 불일 때, "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"는 규정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바로 이 규정에 보행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, 교통 흐름만 해치지 않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온 겁니다. <br> <br>[홍성민 /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] <br>"다른 자동차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을 하라는 얘기거든요.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을 때 오히려 차선까지 변경하면서 위협하면서 지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단속을 안 했죠."<br> <br>경찰청은 문제의 규정도 오해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바꾼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우회전 시 <br>▲무조건 일단 정지, <br>▲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 상태 유지. <br> <br>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.<br> <br>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는 보행자인데요. <br> <br>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운전습관 중요합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제보 : 카카오톡 '팩트맨' <br> <br>취재 : 권솔 기자 <br>영상취재 : 김영재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